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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28조 · 위원추천위원회의 구성 등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8조(위원추천위원회의 구성 등)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위원추천위원회는 20명 이상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위촉한다. 다만,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결원된 위원을 추천하는 경우에는 5명 이상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1.문화예술의 창작ㆍ연구ㆍ기획 또는 행정 분야에서 10년 이상 종사한 자
2.문화예술단체에서 10년 이상 활동한 자
3.법조계ㆍ교육계ㆍ언론계 또는 경제계 등의 전문 분야에서 10년 이상 종사한 자로서 문화예술에 관한 식견을 갖춘 자
4.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력을 합하여 10년 이상인 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 본문에 따라 위원추천위원회의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1.문학ㆍ미술ㆍ음악ㆍ무용ㆍ연극 및 전통예술의 분야별 전문가가 2명 이상, 문화일반ㆍ복지, 예술경영ㆍ행정 또는 지역문화 분야 등의 전문가가 5명 이상 포함될 것
2.어느 하나의 단체(정부로부터 허가나 인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 문화예술단체를 말한다)에 소속된 자가 과반수를 넘지 아니할 것
3.여성위원의 비율이 100분의 30 이상일 것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문화예술단체 등에 위원의 추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위원추천위원회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위원 후보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추천하는 날까지 존속한다. <개정 2008.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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