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미술작품심의위원회)
①법 제9조의2제2항에 따른 미술작품심의위원회(이하 "미술작품심의위원회"라 한다)는 미술ㆍ건축ㆍ공공디자인ㆍ조경ㆍ안전ㆍ유지관리 분야의 전문가 및 시민대표 등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미술작품심의위원회의 위원은 해당 분야의 전문가가 3분의 2 이상이 되도록 해야 한다.
②미술작품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건축물미술작품의 가격
2.건축물미술작품의 예술성
3.건축물미술작품과 건축물 및 환경의 조화
4.건축물미술작품에 대한 접근성
5.건축물미술작품의 도시미관에 대한 기여도
6.건축물미술작품의 유지ㆍ관리 방안의 적정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