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23조의5 (문화이용권의 발급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문화예술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문화이용권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 또는 시장(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장을 말한다. 이하 제36조의3에서 같다)ㆍ군수ㆍ구청장이 발급한다. <개정 2016.1.22, 2021.6.8>
②제1항에 따른 문화이용권의 발급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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