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1조의2 (사회복지사업 관련 법률)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3대통령령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사회복지사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0.28>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사회복지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고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이란 다음 각 호의 법률을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조의2(사회복지사업 관련 법률) 「사회복지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고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이란 다음 각 호의 법률을 말한다. <개정 2019.6.11, 2025.3.25, 2026.2.3>

1.「건강가정기본법」

1의2.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2.「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3.「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4.「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5.「치매관리법」
6.「가족돌봄 등 위기아동ㆍ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7개 펼치기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7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