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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14조 · 임원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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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14조(임원)

중앙협의회, 시ㆍ도협의회 및 시ㆍ군ㆍ구협의회(이하 "각 협의회"라 한다)는 임원으로 대표이사 1인을 포함한 15인 이상 30인 이하(시ㆍ군ㆍ구협의회의 경우에는 10인 이상 30인 이하)의 이사와 감사 2인을 둔다. <개정 2004.7.30>
이사와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각각 연임할 수 있다.
임원의 선출방법과 그 자격요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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