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14조 (임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사회복지사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0.28>
1. 공식 조문 원문
①중앙협의회, 시ㆍ도협의회 및 시ㆍ군ㆍ구협의회(이하 "각 협의회"라 한다)는 임원으로 대표이사 1인을 포함한 15인 이상 30인 이하(시ㆍ군ㆍ구협의회의 경우에는 10인 이상 30인 이하)의 이사와 감사 2인을 둔다. <개정 2004.7.30>
②이사와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각각 연임할 수 있다.
③임원의 선출방법과 그 자격요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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