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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20조 · 보조금 등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0조(보조금 등) 법 제4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2.8.3>

1.사회복지법인
2.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3.사회복지시설 보호대상자를 수용하거나 보육ㆍ상담 및 자립지원을 하기 위하여 사회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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