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국가, 지방자치단체의 장(법 제9조, 제12조 및 제13조와 이 영 제25조에 따라 그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또는 전담기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2.8.3>
1.법 제6조의2에 따른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무
2.법 제9조에 따른 사회복지 자원봉사활동의 지원ㆍ육성에 관한 사무
3.법 제10조에 따른 지도와 훈련에 관한 사무
4.법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 자격증 발급 등에 관한 사무
5.삭제 <2019.6.11>
6.법 제12조에 따른 사회복지사 국가시험의 관리에 관한 사무
7.법 제13조에 따른 사회복지사의 교육에 관한 사무
8.법 제16조에 따른 사회복지법인의 설립허가에 관한 사무
9.법 제30조에 따른 사회복지법인의 합병에 관한 사무
10.법 제34조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설치신고에 관한 사무
11.삭제 <2018.4.24>
②보건복지부장관(제25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장(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또는 법 제5조의2에 따라 보호대상자에 대한 서비스 제공을 실시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같은 영 제19조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2.8.3, 2018.4.24, 2019.6.11>
1.법 제5조의2제2항에 따른 사회복지서비스 이용권에 관한 사무
2.법 제11조의2에 따른 사회복지사의 결격사유 확인에 관한 사무
3.법 제11조의3에 따른 사회복지사의 자격취소 및 자격정지에 관한 사무
4.법 제44조에 따른 비용의 징수에 관한 사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