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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13조 · 중앙협의회 등의 회원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3조(중앙협의회 등의 회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중앙협의회의 회원이 될 수 있다. <개정 2004.7.30>
1.시ㆍ도협의회의 장
2.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사업과 관련있는 비영리법인의 대표자
3.경제계ㆍ언론계ㆍ종교계ㆍ법조계ㆍ문화계ㆍ교육계 및 보건의료계 등을 대표하는 자
4.기타 사회복지사업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중앙협의회의 장이 추천하는 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시ㆍ도협의회의 회원이 될 수 있다. <개정 2004.7.30>
1.시ㆍ군ㆍ구협의회의 장
2.당해 지역에 주된 사무소가 있는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사업과 관련있는 비영리법인의 대표자
3.당해 지역의 경제계ㆍ언론계ㆍ종교계ㆍ법조계ㆍ문화계ㆍ교육계 및 보건의료계 등을 대표하는 자
4.그 밖에 지역사회의 복지발전을 위하여 시ㆍ도협의회의 장이 추천하는 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시ㆍ군ㆍ구협의회의 회원이 될 수 있다. <신설 2004.7.30>
1.당해 지역에 주된 사무소가 있는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사업과 관련있는 비영리법인의 임직원
2.당해 지역에 주된 사무소가 있는 사회복지시설의 종사자
3.당해 지역의 경제계ㆍ언론계ㆍ종교계ㆍ법조계ㆍ문화계ㆍ교육계 및 보건의료계 등에 종사하는 자
4.그 밖에 지역사회의 복지발전을 위하여 시ㆍ군ㆍ구협의회의 장이 추천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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