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13조 (중앙협의회 등의 회원)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3대통령령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사회복지사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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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중앙협의회의 회원이 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중앙협의회의 회원이 될 수 있다. <개정 2004.7.30>
1.시ㆍ도협의회의 장
2.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사업과 관련있는 비영리법인의 대표자
3.경제계ㆍ언론계ㆍ종교계ㆍ법조계ㆍ문화계ㆍ교육계 및 보건의료계 등을 대표하는 자
4.기타 사회복지사업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중앙협의회의 장이 추천하는 자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시ㆍ도협의회의 회원이 될 수 있다. <개정 2004.7.30>
1.시ㆍ군ㆍ구협의회의 장
2.당해 지역에 주된 사무소가 있는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사업과 관련있는 비영리법인의 대표자
3.당해 지역의 경제계ㆍ언론계ㆍ종교계ㆍ법조계ㆍ문화계ㆍ교육계 및 보건의료계 등을 대표하는 자
4.그 밖에 지역사회의 복지발전을 위하여 시ㆍ도협의회의 장이 추천하는 자
③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시ㆍ군ㆍ구협의회의 회원이 될 수 있다. <신설 2004.7.30>
1.당해 지역에 주된 사무소가 있는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사업과 관련있는 비영리법인의 임직원
2.당해 지역에 주된 사무소가 있는 사회복지시설의 종사자
3.당해 지역의 경제계ㆍ언론계ㆍ종교계ㆍ법조계ㆍ문화계ㆍ교육계 및 보건의료계 등에 종사하는 자
4.그 밖에 지역사회의 복지발전을 위하여 시ㆍ군ㆍ구협의회의 장이 추천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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