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중앙협의회 등의 회원)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중앙협의회의 회원이 될 수 있다. <개정 2004.7.30>
1.시ㆍ도협의회의 장
2.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사업과 관련있는 비영리법인의 대표자
3.경제계ㆍ언론계ㆍ종교계ㆍ법조계ㆍ문화계ㆍ교육계 및 보건의료계 등을 대표하는 자
4.기타 사회복지사업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중앙협의회의 장이 추천하는 자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시ㆍ도협의회의 회원이 될 수 있다. <개정 2004.7.30>
1.시ㆍ군ㆍ구협의회의 장
2.당해 지역에 주된 사무소가 있는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사업과 관련있는 비영리법인의 대표자
3.당해 지역의 경제계ㆍ언론계ㆍ종교계ㆍ법조계ㆍ문화계ㆍ교육계 및 보건의료계 등을 대표하는 자
4.그 밖에 지역사회의 복지발전을 위하여 시ㆍ도협의회의 장이 추천하는 자
③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시ㆍ군ㆍ구협의회의 회원이 될 수 있다. <신설 2004.7.30>
1.당해 지역에 주된 사무소가 있는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사업과 관련있는 비영리법인의 임직원
2.당해 지역에 주된 사무소가 있는 사회복지시설의 종사자
3.당해 지역의 경제계ㆍ언론계ㆍ종교계ㆍ법조계ㆍ문화계ㆍ교육계 및 보건의료계 등에 종사하는 자
4.그 밖에 지역사회의 복지발전을 위하여 시ㆍ군ㆍ구협의회의 장이 추천하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