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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12조 · 한국사회복지협의회 등의 업무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2조(한국사회복지협의회 등의 업무) 법 제33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복지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 및 업무를 말한다.

1.사회복지에 관한 교육훈련
2.사회복지에 관한 자료수집 및 간행물 발간
3.사회복지에 관한 계몽 및 홍보
4.자원봉사활동의 진흥
5.사회복지사업에 관한 기부문화의 조성
6.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의 교육훈련과 복지증진
7.사회복지에 관한 학술 도입과 국제사회복지단체와의 교류
8.보건복지부장관이 위탁하는 사회복지에 관한 업무[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중앙협의회(이하 "중앙협의회"라 한다)만 해당한다]
9.시ㆍ도지사 및 중앙협의회가 위탁하는 사회복지에 관한 업무[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시ㆍ도협의회(이하 "시ㆍ도협의회"라 한다)만 해당한다]
10.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중앙협의회 및 시ㆍ도협의회가 위탁하는 사회복지에 관한 업무[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시ㆍ군ㆍ구협의회(이하 "시ㆍ군ㆍ구협의회"라 한다)만 해당한다]
11.그 밖에 중앙협의회, 시ㆍ도협의회, 시ㆍ군ㆍ구협의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하여 각각의 정관에서 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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