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12조 (한국사회복지협의회 등의 업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사회복지사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0.28>
조문 요약
사회복지에 관한 교육훈련. 사회복지에 관한 자료수집 및 간행물 발간.
한국사회복지협의회 등의 업무중앙협의회시ㆍ도협의회시ㆍ군ㆍ구협의회사회복지사회복지사업시ㆍ도지사한국사회복지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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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12조(한국사회복지협의회 등의 업무) 법 제33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복지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 및 업무를 말한다.
1.사회복지에 관한 교육훈련
2.사회복지에 관한 자료수집 및 간행물 발간
3.사회복지에 관한 계몽 및 홍보
4.자원봉사활동의 진흥
5.사회복지사업에 관한 기부문화의 조성
6.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의 교육훈련과 복지증진
7.사회복지에 관한 학술 도입과 국제사회복지단체와의 교류
8.보건복지부장관이 위탁하는 사회복지에 관한 업무[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중앙협의회(이하 "중앙협의회"라 한다)만 해당한다]
9.시ㆍ도지사 및 중앙협의회가 위탁하는 사회복지에 관한 업무[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시ㆍ도협의회(이하 "시ㆍ도협의회"라 한다)만 해당한다]
10.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중앙협의회 및 시ㆍ도협의회가 위탁하는 사회복지에 관한 업무[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시ㆍ군ㆍ구협의회(이하 "시ㆍ군ㆍ구협의회"라 한다)만 해당한다]
11.그 밖에 중앙협의회, 시ㆍ도협의회, 시ㆍ군ㆍ구협의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하여 각각의 정관에서 정하는 사항
2. 조문 관계도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1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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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사회복지사 자격관리 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예규 예규
위임 조문 · 이 예규는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25조제3항에 따라 한국사회복지사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에 위탁한 사회복지사 자격관리 운영의 적정성과 합리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자격관리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과 심의결과의 승인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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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1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사회복지에 관한 교육훈련. 사회복지에 관한 자료수집 및 간행물 발간.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3 시행된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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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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