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15조 (이사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사회복지사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0.28>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 협의회에 이사로 구성되는 이사회를 둔다.
②이사회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 협의회의 업무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③대표이사는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⑤이사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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