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사회복지사의 채용)
①법 제13조제1항 본문에 따라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해당 법인 또는 시설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사회복지사로 채용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2조제1호 각 목의 법률에서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의한다. <개정 1999.10.30, 2008.10.28>
1.사회복지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업무
2.시설거주자의 생활지도업무
3.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에 대한 상담업무
②법 제13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복지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8.10.28, 2010.12.29, 2011.12.8, 2012.8.3, 2017.5.29, 2018.4.24>
1.「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여가복지시설(노인복지관은 제외한다)
2.「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중 수화통역센터, 점자도서관, 점자도서 및 녹음서 출판시설
3.「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4.「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성매매피해자등을 위한 지원시설 및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성매매피해상담소
5.「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정신요양시설 및 정신재활시설
6.「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폭력피해상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