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6조 (사회복지사의 채용)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3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사회복지사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0.28>

조문 요약

다만, 법 제2조제1호 각 목의 법률에서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의한다.
사회복지사의 채용노인복지법장애인복지법영유아보육법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복지시설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법 제13조제1항 본문에 따라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해당 법인 또는 시설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사회복지사로 채용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2조제1호 각 목의 법률에서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의한다. <개정 1999.10.30, 2008.10.28>
1.사회복지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업무
2.시설거주자의 생활지도업무
3.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에 대한 상담업무
법 제13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복지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8.10.28, 2010.12.29, 2011.12.8, 2012.8.3, 2017.5.29, 2018.4.24>
1.「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여가복지시설(노인복지관은 제외한다)
2.「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중 수화통역센터, 점자도서관, 점자도서 및 녹음서 출판시설
3.「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4.「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성매매피해자등을 위한 지원시설 및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성매매피해상담소
5.「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정신요양시설 및 정신재활시설
6.「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폭력피해상담소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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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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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다만, 법 제2조제1호 각 목의 법률에서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의한다.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3 시행된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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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