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의6(이사와 특별한 관계에 있는 사람의 범위) 법 제27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관계에 있는 사람"이란 해산한 법인의 이사와의 관계가 제9조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10의6조 · 이사와 특별한 관계에 있는 사람의 범위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대통령령
조문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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