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18조 (상호협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사회복지사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0.28>
조문 요약
각 협의회는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상호협조하여야 한다.
상호협조업무추진협의회제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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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18조(상호협조) 각 협의회는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상호협조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18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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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법령해석 · 1건
국토교통부 -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의3제4항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2조제4항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 제공 요청할 수 있는 관련 전산망 또는 자료의 범위(「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의3제4항 등 관련)
시장·군수·구청장은 사회복지사업법·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의무보험 가입관리전산망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18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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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1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각 협의회는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상호협조하여야 한다.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3 시행된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18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0건 · 법령해석 1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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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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