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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24의3조 · 촉탁받은 자의 업무범위와 권한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4조의3(촉탁받은 자의 업무범위와 권한)

법 제51조제7항에 따른 촉탁받은 자의 업무범위와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6.11>
1.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지도ㆍ감독기관이 보고받은 사항 또는 제출받은 관계 서류 등의 검사에 관한 전문적 지식의 제공
2.법 제51조제1항에 따른 지도ㆍ감독기관 소속 공무원의 검사 또는 질문에 관한 자문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촉탁받은 자는 관계 공무원과 동행하여 사회복지법인의 사무소 또는 사회복지시설에 출입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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