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조의3(촉탁받은 자의 업무범위와 권한)
①법 제51조제7항에 따른 촉탁받은 자의 업무범위와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6.11>
1.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지도ㆍ감독기관이 보고받은 사항 또는 제출받은 관계 서류 등의 검사에 관한 전문적 지식의 제공
2.법 제51조제1항에 따른 지도ㆍ감독기관 소속 공무원의 검사 또는 질문에 관한 자문
②제1항에 따른 업무를 촉탁받은 자는 관계 공무원과 동행하여 사회복지법인의 사무소 또는 사회복지시설에 출입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