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조(권한의 위탁)
①삭제 <2012.8.3>
②법 제52조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6조의2제2항에 따른 자료의 수집ㆍ관리ㆍ보유 및 관련 기관 및 단체에 대한 자료의 제공 요청에 관한 업무를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전담기구(이하 "전담기구"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09.11.30, 2010.3.15, 2018.4.24>
1.삭제 <2018.4.24>
2.삭제 <2018.4.24>
③법 제5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업무중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자원봉사활동의 지원ㆍ육성에 관한 업무는 중앙협의회에,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사자격증의 교부업무는 협회에 위탁한다. <개정 1999.10.30, 2004.7.30, 2008.2.29, 2009.11.30, 2010.3.15>
④법 제52조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정부가 설립ㆍ운영비용의 일부를 출연한 비영리법인으로서 사회복지 지도ㆍ훈련 또는 시설평가에 관한 전문적인 능력을 갖춘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04.7.30, 2008.2.29, 2009.11.30, 2010.3.15, 2012.8.3>
1.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사업종사자에 대한 지도ㆍ훈련업무
2.법 제43조의2제1항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평가업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