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3조 (국가시험의 시행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사회복지사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0.28>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사 1급의 국가시험(이하 "시험"이라 한다)을 매년 1회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3.15>
②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전문기관을 시험관리기관으로 지정하여 시험관리업무를 위탁한다. <신설 2002.12.26, 2007.10.31, 2008.2.29, 2010.3.15>
1.시험에 관한 조사ㆍ연구 등을 통하여 시험에 관한 전문적인 능력을 갖춘 비영리법인
2.사회복지에 관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갖춘 비영리법인
3.「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인력공단
③시험관리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시험을 실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시험일시ㆍ시험장소ㆍ시험과목ㆍ응시원서의 제출기간ㆍ응시수수료의 반환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시험일 90일 전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응시수수료의 반환기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2.12.26, 2008.2.29, 2009.11.30, 2010.3.15, 2012.5.1>
④시험은 필기시험의 방법에 의하여 실시하며, 그 시험과목은 별표 2와 같다.
⑤시험의 합격결정에 있어서는 매 과목 4할이상, 전 과목 총점의 6할이상을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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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사회복지사국가시험과목
1. 사회복지기초(인간행동과 사회환경 및 사회복지조사론을 말한다) 2. 사회복지실천(사회복지실천론․사회복지실천기술론 및 지역사회복지론을 말한다) 3. 사회복지정책과 제도(사회복지정책론․사회복지행정론 및 사회복지법제론을 말한다)
제3조 제4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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