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3조 (국가시험의 시행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사회복지사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0.28>
조문 요약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사 1급의 국가시험(이하 "시험"이라 한다)을 매년 1회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전문기관을 시험관리기관으로 지정하여 시험관리업무를 위탁한다.
국가시험의 시행 등한국산업인력공단법시험보건복지부장관시험관리기관비영리법인국가시험반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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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사 1급의 국가시험(이하 "시험"이라 한다)을 매년 1회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3.15>
②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전문기관을 시험관리기관으로 지정하여 시험관리업무를 위탁한다. <신설 2002.12.26, 2007.10.31, 2008.2.29, 2010.3.15>
1.시험에 관한 조사ㆍ연구 등을 통하여 시험에 관한 전문적인 능력을 갖춘 비영리법인
2.사회복지에 관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갖춘 비영리법인
3.「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인력공단
③시험관리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시험을 실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시험일시ㆍ시험장소ㆍ시험과목ㆍ응시원서의 제출기간ㆍ응시수수료의 반환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시험일 90일 전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응시수수료의 반환기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2.12.26, 2008.2.29, 2009.11.30, 2010.3.15, 2012.5.1>
④시험은 필기시험의 방법에 의하여 실시하며, 그 시험과목은 별표 2와 같다.
⑤시험의 합격결정에 있어서는 매 과목 4할이상, 전 과목 총점의 6할이상을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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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5. 관련 별표
별표 2 · 사회복지사국가시험과목
1. 사회복지기초(인간행동과 사회환경 및 사회복지조사론을 말한다) 2. 사회복지실천(사회복지실천론․사회복지실천기술론 및 지역사회복지론을 말한 다) 3. 사회복지정책과 제도(사회복지정책론․사회복지행정론 및 사회복지법제론을 말한다)
제3조 제4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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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사 1급의 국가시험(이하 "시험"이라 한다)을 매년 1회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전문기관을 시험관리기관으로 지정하여 시험관리업무를 위탁한다.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3 시행된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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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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