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2조 (사회복지사의 등급별 자격기준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사회복지사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0.28>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사회복지사의 등급별ㆍ영역별 자격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1999.10.30, 2020.12.8>
②사회복지사의 자격증을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회복지사자격증 발급 신청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3.15, 2012.8.3>
2. 확인된 조문 연결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2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의 공동 인용과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원문 인용 근거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하위 규정의 원문이 이 조문을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인용한 경우입니다. 각 카드에 인용 문언을 표시합니다.
4.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사회복지사의 등급별ㆍ영역별 자격기준
1. 등급별 자격기준 등급 | 자격기준 사회복지사 1급 |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국가시험에 합격한 사람 사회복지사 2급 | 가.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원에서 사회복지학 또는 사회사업학을 전공하고 석사학위 또는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다만, 사회복지학 또는 사회사업학이 아닌 분야의 학사학위를 취득하고 사회복지학…
제2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1의2 · 사회복지사의 등급별 자격기준
등급 | 자격기준 사회복지사1급 | 가.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원에서 사회복지학 또는 사회사업학을 전공하고 석사학위 또는 박사학위를 취득한 자. 다만, 대학에서 사회복지학 또는 사회사업학을 전공하지 아니하고 동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중 필수과목 6과목…
제2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7개 펼치기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1조의2 · 사회복지사업 관련 법률
이 법 전체 목차 37개 보기제2조 · 사회복지사의 등급별 자격기준 등지금 보는 조문
제3조 · 국가시험의 시행 등제4조 · 시험의 응시자격 및 시험관리제5조 · 시험위원제5조의2 · 관계기관 등에의 협조요청제6조 · 사회복지사의 채용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