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사회복지사의 등급별 자격기준 등)
①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사회복지사의 등급별ㆍ영역별 자격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1999.10.30, 2020.12.8>
②사회복지사의 자격증을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회복지사자격증 발급 신청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3.15, 2012.8.3>
제2조(사회복지사의 등급별 자격기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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