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24조 (준용규정)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사회복지사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0.28>
1. 공식 조문 원문
제24조(준용규정) 협회의 임원, 이사회 및 운영경비에 관하여는 제14조, 제15조 및 제17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각 협의회"는 이를 "협회"로 본다. <개정 201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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