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의3(시정요구 없는 임원 해임명령의 세부 기준) 시ㆍ도지사가 법 제22조제2항 단서에 따라 사회복지법인에 대하여 시정요구 없이 임원의 해임을 명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시정을 요구하여도 기한 내에 시정할 수 없는 것이 물리적으로 명백한 경우
2.임원이 해당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의 재산ㆍ보조금에 대하여 회계부정, 횡령 또는 절취를 하거나 그 업무와 관련하여 뇌물수수 또는 배임(背任)행위를 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