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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18의4조 · 시설의 안전점검 등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8조의4(시설의 안전점검 등)

법 제34조의4에 따른 안전점검을 받아야 하는 사회복지시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4.7.30, 2012.8.3>
1.법 제2조제1호 각 목의 법률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2.사회복지관
3.결핵 및 한센병 요양시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이하 이 조에서 "시설"이라 한다)의 장은 매 반기마다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3.15>
시설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정기안전점검 결과 해당 시설의 구조ㆍ설비의 안전도가 취약하여 위해의 우려가 있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안전점검기관에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1조에 따른 안전점검등에 관한 지침에 따라 수시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8.10.28, 2018.1.16, 2020.2.18>
1.「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에 따라 등록한 안전진단전문기관
2.「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라 등록한 시설물의 유지관리를 업으로 하는 건설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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