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4조 (시험의 응시자격 및 시험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영은 「사회복지사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0.28>
조문 요약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2. 조문 관계도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이 예규는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25조제3항에 따라 한국사회복지사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에 위탁한 사회복지사 자격관리 운영의 적정성과 합리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자격관리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과 심의결과의 승인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5. 관련 별표
1.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원에서 사회복지학 또는 사회사업학을 전공 하고 석사학위 또는 박사학위를 취득한 자. 다만, 대학에서 사회복지학 또는 사회사업학을 전공하지 아니하고 동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는 보건복 지부령이 정하는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중 사회복 지현장실습을 포함한 필수과목 6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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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은 별표 3과 같다. 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시험관리기관의 장이 정하는 응시원서를 시험관리 기관의 장에게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3 시행된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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