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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22조 · 한국사회복지사협회의 업무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2조(한국사회복지사협회의 업무) 협회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행한다. <개정 2002.12.26, 2008.2.29, 2010.3.15>

1.사회복지사에 대한 전문지식 및 기술의 개발ㆍ보급
2.사회복지사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3.사회복지사제도에 대한 조사연구ㆍ학술대회개최 및 홍보ㆍ출판사업
4.국제사회복지사단체와의 교류ㆍ협력
5.보건복지부장관이 위탁하는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업무
6.기타 협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항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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