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22조 (한국사회복지사협회의 업무)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3대통령령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사회복지사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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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협회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행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2조(한국사회복지사협회의 업무) 협회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행한다. <개정 2002.12.26, 2008.2.29, 2010.3.15>

1.사회복지사에 대한 전문지식 및 기술의 개발ㆍ보급
2.사회복지사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3.사회복지사제도에 대한 조사연구ㆍ학술대회개최 및 홍보ㆍ출판사업
4.국제사회복지사단체와의 교류ㆍ협력
5.보건복지부장관이 위탁하는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업무
6.기타 협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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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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