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22조 (한국사회복지사협회의 업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사회복지사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0.28>
조문 요약
사회복지사에 대한 전문지식 및 기술의 개발ㆍ보급. 사회복지사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한국사회복지사협회의 업무사회복지사조사연구ㆍ학술대회개최국제사회복지사단체와한국사회복지사협회보건복지부장관이사회복지사제도홍보ㆍ출판사업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22조(한국사회복지사협회의 업무) 협회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행한다. <개정 2002.12.26, 2008.2.29, 2010.3.15>
1.사회복지사에 대한 전문지식 및 기술의 개발ㆍ보급
2.사회복지사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3.사회복지사제도에 대한 조사연구ㆍ학술대회개최 및 홍보ㆍ출판사업
4.국제사회복지사단체와의 교류ㆍ협력
5.보건복지부장관이 위탁하는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업무
6.기타 협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항
2. 조문 관계도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2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사회복지사 자격관리 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예규 예규
위임 조문 · 이 예규는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25조제3항에 따라 한국사회복지사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에 위탁한 사회복지사 자격관리 운영의 적정성과 합리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자격관리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과 심의결과의 승인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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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2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사회복지사에 대한 전문지식 및 기술의 개발ㆍ보급. 사회복지사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3 시행된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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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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