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5조의2 (관계기관 등에의 협조요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사회복지사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0.28>
1. 공식 조문 원문
제5조의2(관계기관 등에의 협조요청) 시험관리기관의 장은 시험관리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관계기관ㆍ단체에 대하여 시험장소 및 시험감독의 지원 등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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