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7의4조 (센터의 장)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산불방지센터에 센터장 1명을 두되, 센터장은 4급으로 보한다. 센터장은 산림청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센터의 장센터장제27의4조산불방지센터소속공무원산림청장센터받아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산불방지센터에 센터장 1명을 두되, 센터장은 4급으로 보한다.
②센터장은 산림청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2. 조문 관계도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7의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산림교육원 사무분장규정 훈령
위임 조문 · 이 규정은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16조 및 동 시행규칙 제11조에 의하여 산림교육원의 사무를 체계적이며, 합리적으로 분장하여 업무처리의 능률화를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4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7의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산불방지센터에 센터장 1명을 두되, 센터장은 4급으로 보한다. 센터장은 산림청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7의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21 시행된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3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