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 징계령 제19의3조 (심사 또는 재심사 청구)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4-08-13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소방공무원법」 제28조 및 제29조에 따른 소방공무원의 징계와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에 따른 징계부가금 부과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3.10>

조문 요약

심사 또는 재심사청구 취지. 심사 또는 재심사청구의 이유 및 그 입증방법.
심사 또는 재심사 청구심사재심사청구제19의3조입증방법재심사청구취지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19조의3(심사 또는 재심사 청구) 징계의결등을 요구한 기관의 장은 「소방공무원법」 제29조제3항에 따라 심사 또는 재심사를 청구하려면 징계의결등을 통지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징계의결등 심사(재심사) 청구서에 의결서 사본 및 사건 관계 기록을 첨부하여 관할 징계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03.1.20, 2005.3.31, 2014.4.15, 2020.3.10, 2020.7.28, 2023.10.10>

1.심사 또는 재심사청구 취지
2.심사 또는 재심사청구의 이유 및 그 입증방법
3.삭제 <2014.4.15>
4.제16조제2항에 따른 고려 사항

2. 조문 관계도

소방공무원 징계령 제19의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소방공무원 징계령 제19의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심사 또는 재심사청구 취지. 심사 또는 재심사청구의 이유 및 그 입증방법.

소방공무원 징계령 제19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소방공무원 징계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소방공무원 징계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8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