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 징계령 제19조의3 (심사 또는 재심사 청구)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23대통령령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소방공무원법」 제28조 및 제29조에 따른 소방공무원의 징계와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에 따른 징계부가금 부과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3.10>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징계의결등을 요구한 기관의 장은 「소방공무원법」 제29조제3항에 따라 심사 또는 재심사를 청구하려면 징계의결등을 통지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징계의결등 심사(재심사) 청구서에 의결서 사본 및 사건 관계 기록을 첨부하여 관할 징계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9조의3(심사 또는 재심사 청구) 징계의결등을 요구한 기관의 장은 「소방공무원법」 제29조제3항에 따라 심사 또는 재심사를 청구하려면 징계의결등을 통지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징계의결등 심사(재심사) 청구서에 의결서 사본 및 사건 관계 기록을 첨부하여 관할 징계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03.1.20, 2005.3.31, 2014.4.15, 2020.3.10, 2020.7.28, 2023.10.10>

1.심사 또는 재심사청구 취지
2.심사 또는 재심사청구의 이유 및 그 입증방법
3.삭제<2014.4.15>
4.제16조제2항에 따른 고려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8개 펼치기

소방공무원 징계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8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