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보증기금법 제23조 (업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신용보증기금을 설립하여 담보능력이 미약한 기업의 채무보증과 회사채등 유동화를 수행하게 하여 기업의 자금융통을 원활히 하고, 신용정보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을 통하여 건전한 신용질서를 확립함으로써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4.1>
조문 요약
기금은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기본재산의 관리.
업무기금행사중소ㆍ중견기업팩토링제1호ㆍ제2호보증연계투자신용보증제도조사ㆍ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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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기금은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3.5.28, 2021.12.31, 2023.12.29, 2025.4.1>
1.기본재산의 관리
2.신용보증
2의2. 보증연계투자
2의3. 제23조의3제4항에 따라 양수한 자산에 대한 권리의 행사
2의4. 제23조의5제1항에 따른 중소ㆍ중견기업팩토링 운용
3.경영지도
4.신용조사 및 신용정보의 종합관리
5.구상권(求償權)의 행사
6.신용보증제도의 조사ㆍ연구
7.유동화보증
8.회사채등 유동화신탁
9.제1호ㆍ제2호, 제2호의2부터 제2호의4까지 및 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업무에 부수되는 업무로서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것
②기금은 제1항의 업무 외에 재보증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개정 2025.4.1>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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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판례 · 1건
보증채무금등
[1] 보증채무는 주채무와는 별개의 채무이기 때문에 보증채무 자체의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은 보증한도액과는 별도인바, 이 경우 보증채무의 연체이율에 관하여 특별한 약정이 있으면 그에 따르고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거래행위의 성질에 따라 상법 또는 민법에서 정한 법정이율에 따르는 것이지, 주채무에 관하여 약정된 연체이율이 당연히 여기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2] 신용보증기금의 신용보증약관에 ‘보증채무 이행범위’라는 표제하에 신용보증기금은 ‘보증부대출잔액에 보증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보증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원금과 이에 대한 보증채무이행일까지의 약정이자율(이자납입기일에 적용되는 이자율로서 연체이자율은 제외)에 의한 미수이자액’을 보증채무로 이행한다고 규정한 사안에서, 신용보증약관의 연원이라고 할 신용보증기금법 제29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 등이 보증의 범위에 속하는 ‘종속채무’의 내용만을 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위 약관 조항의 내용은 신용보증기금이 부담하는 보증채무 자체의 범위, 즉 신용보증기금이 보증책임을 지는 주채무 및 종속채무의 범위를 정한 것이지 보증채무의 지연손해금을 정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고 본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본문 인용: 001523 제23조 인용판례 상세 →
법령해석 · 3건
재정경제부-「신용보증기금법」 제40조 및 제23조(신용보증기금의 업무범위)
신용보증기금이 중소기업진흥공단에 출연하는 것은 「신용보증기금법」상 가능하지 않습니다.
제23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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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보증기금이 중소기업진흥공단에 출연하는 것은 「신용보증기금법」상 가능하지 않습니다.
제23조 제1항 제6호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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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신용보증기금법 제2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기금은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기본재산의 관리.
신용보증기금법 제2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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