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조(업무)
①기금은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3.5.28, 2021.12.31, 2023.12.29, 2025.4.1>
1.기본재산의 관리
2.신용보증
2의2. 보증연계투자
2의3. 제23조의3제4항에 따라 양수한 자산에 대한 권리의 행사
2의4. 제23조의5제1항에 따른 중소ㆍ중견기업팩토링 운용
3.경영지도
4.신용조사 및 신용정보의 종합관리
5.구상권(求償權)의 행사
6.신용보증제도의 조사ㆍ연구
7.유동화보증
8.회사채등 유동화신탁
9.제1호ㆍ제2호, 제2호의2부터 제2호의4까지 및 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업무에 부수되는 업무로서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것
②기금은 제1항의 업무 외에 재보증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개정 2025.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