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관리법 시행령 제12조의2 (정부관리양곡 할인 제공 대상의 구체적인 요건과 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6-08-27공포 · 2026-08-25대통령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양곡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6.30, 2008.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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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9조의5제1항에 따른 정부관리양곡 할인 제공 대상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법 제9조의5제1항에 따른 정부관리양곡 할인 제공 대상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법 제9조의5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상: 제13조제1항에 따른 신청일 현재 해당 각 호에 따른 자격요건을 충족할 것
2.법 제9조의5제1항제5호에 따른 대상: 제13조제1항에 따른 신청일 현재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것
가.3개월 이상 계속하여 주 2회 이상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무상으로 급식을 제공할 것
나.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양곡 구입 비용을 지원받지 않을 것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9조의5제1항에 따라 정부관리양곡을 할인하여 제공하는 경우 할인율, 1인당 공급물량 등 세부 기준을 지원 대상자의 소득 수준, 지원 목적, 정부관리양곡의 수급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부관리양곡 할인 제공 대상의 구체적인 요건과 할인 제공 기준에 관한 세부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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