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가격안정을 위한 양곡의 매입 및 판매)
①법 제16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2.1.25, 2013.3.23, 2020.7.28>
1.「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에 따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이하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라 한다)
2.미곡종합처리장시설을 갖춘 양곡가공업자
3.그 밖에 양곡의 출하 및 가격 조절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자
②법 제16조제4항 단서에서 "미곡 가격이 급격하게 변동되거나 변동이 예상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20.7.28>
1.미곡의 과잉 생산 등으로 해당 연도의 미곡에 대한 수요량을 초과하는 미곡의 생산량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수준 이상이 되어 미곡 가격이 급격하게 하락하거나 하락이 예상되는 경우
2.제1호 외의 요인으로 미곡 가격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수준 이하로 하락하거나 하락이 예상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