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정부관리양곡의 판매 용도) 법 제9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9.19>
1.구호용
2.재고정리 및 긴급처분용
3.사료용
4.수입 대체용
5.수출용
6.시험연구용
7.가공품 개발용
8.해외원조용
제10조(정부관리양곡의 판매 용도) 법 제9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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