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의2(결손처분) 법 제13조의2제4항제3호에서 "체납자의 사망 또는 행방불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징수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체납자가 사망한 경우로서 징수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2.체납자가 「민법」 제27조에 따라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로서 징수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3.체납자의 행방이 불분명하거나 재산이 없다는 것이 판명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