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관리법 시행령 제13조의2 (시장가격의 기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양곡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6.30, 2008.1.31>
1. 공식 조문 원문
제13조의2(시장가격의 기준) 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시장가격은 공개입찰을 통하여 결정된 가격이나 매입 및 판매 당시 국가데이터처장이 조사한 가격(국가데이터처장이 조사한 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조사한 도매시장 가격이나 실제 거래가격을 말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이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가격의 조사방법 등에 관하여 국가데이터처장에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3.9.17, 2025.10.1>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4개 펼치기
양곡관리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4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