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관리법 시행령 제5조 (선금 및 약정이자)

공식 조문
시행 · 2026-08-27공포 · 2026-08-25대통령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양곡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6.30, 2008.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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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매입약정을 체결한 생산자 또는 소유자 중 선금 지급을 희망하는 자에게는 매입약정금액의 100분의 60의 범위에서 선금을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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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매입약정을 체결한 생산자 또는 소유자 중 선금 지급을 희망하는 자에게는 매입약정금액의 100분의 60의 범위에서 선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6.8.25>
②선금을 지급받은 생산자 또는 소유자가 약정의 이행을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선금에 더하여 반납하여야 하는 약정이자는 매입 약정량 중 이행을 원하지 아니하는 양에 상당하는 선금에 연 5퍼센트의 이자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3.9.17, 2026.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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