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관리법 시행령 제13조 (정부관리양곡 할인 제공의 방법 및 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6-08-27공포 · 2026-08-25대통령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양곡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6.30, 2008.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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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9조의5제1항에 따라 정부관리양곡을 할인하여 제공받으려는 자 또는 시설ㆍ단체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월단위로 신청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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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법 제9조의5제1항에 따라 정부관리양곡을 할인하여 제공받으려는 자 또는 시설ㆍ단체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월단위로 신청해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신청인이 제12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른 요건을 갖추었는지 확인해야 한다.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부관리양곡 할인 제공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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