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관리법 시행령 제14조 (수입의 허가)

공식 조문
시행 · 2026-08-27공포 · 2026-08-25대통령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양곡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6.30, 2008.1.31>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1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양곡"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법 제1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양곡"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미곡의 압착물, 분쇄물 또는 가루의 응집물
2.미곡의 분쇄물 또는 가루가 다른 식품과 성분이 변하지 아니한 상태로 혼합된 것
3.미곡의 분쇄물 또는 가루나 제2호의 혼합물을 물만 사용하여 반죽한 것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허가대상미곡등을 수입하려는 자는 미곡등수입허가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4개 펼치기

양곡관리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4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