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수입의 허가)
①법 제1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양곡"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미곡의 압착물, 분쇄물 또는 가루의 응집물
2.미곡의 분쇄물 또는 가루가 다른 식품과 성분이 변하지 아니한 상태로 혼합된 것
3.미곡의 분쇄물 또는 가루나 제2호의 혼합물을 물만 사용하여 반죽한 것
②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허가대상미곡등을 수입하려는 자는 미곡등수입허가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