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 법령 · 양곡관리법 시행령 · 제30의2조

양곡관리법 시행령 제30의2조 · 부채의 상환관리

양곡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0조의2(부채의 상환관리) 법 제25조의2에 따라 부채 중 원금은 상환기일에 현금으로 한꺼번에 상환한다. 다만,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상환기간이 끝나기 전에 부채 중 원금의 전부나 일부를 상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혀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 상환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2.30>

1.상환 예정일
2.상환할 부채의 내용
3.상환 원금 및 그 이자
4.그 밖에 상환에 필요한 사항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