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관리법 시행령 제12조 (판매가격의 고시)

공식 조문
시행 · 2026-08-27공포 · 2026-08-25대통령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양곡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6.30, 2008.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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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부관리양곡의 판매가격을 정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양곡의 매수자가 특정한 범위의 소수(少數)로 한정되는 경우에는 판매가격을 고시하지 않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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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12조(판매가격의 고시)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부관리양곡의 판매가격을 정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양곡의 매수자가 특정한 범위의 소수(少數)로 한정되는 경우에는 판매가격을 고시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13.3.23>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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