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관리법 시행령 제30조의4 (기금의 용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양곡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6.30, 2008.1.31>
1. 공식 조문 원문
제30조의4(기금의 용도) 법 제25조의3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차입금의 이자를 말한다.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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