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관리법 시행령 제2조의5 (양곡수급관리위원회의 구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양곡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6.30, 2008.1.31>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양곡수급관리위원회(이하 "양곡위원회"라 한다)의 당연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농림축산식품부 소속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하는 직위에 있는 사람
2.재정경제부 소속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하는 직위에 있는 사람
3.「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협경제지주회사의 대표이사
4.「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하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라 한다)의 임직원 중에서 한국농촌경제연구원장이 지정하는 직위에 있는 사람
②양곡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1.양곡 수급과 관련이 있는 생산자단체를 대표하는 사람
2.양곡 수급과 관련이 있는 유통인단체 및 소비자단체를 대표하는 사람
3.학계, 연구계 등에서 양곡 수급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④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직무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신체적ㆍ정신적 질환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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