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관리법 시행령 제2조의6 (양곡위원회의 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양곡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6.30, 2008.1.31>
1. 공식 조문 원문
①양곡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거나 양곡위원회 위원의 2분의 1 이상이 소집을 요청한 경우 개최하며,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일정과 안건 등을 위원에게 통보해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회의 개최 전날까지 통보할 수 있다.
②양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양곡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④양곡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분과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⑤제2조의5 및 이 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양곡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양곡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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