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관리법 시행령 제2조 (곡류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양곡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6.30, 2008.1.31>
조문 요약
「양곡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곡류(穀類)ㆍ서류(薯類)"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법 제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곡류 등양곡관리법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양곡대통령령분쇄물곡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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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양곡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곡류(穀類)ㆍ서류(薯類)"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개정 2019.7.2>
1.두류(豆類)ㆍ조ㆍ좁쌀ㆍ수수ㆍ수수쌀ㆍ옥수수ㆍ메밀ㆍ귀리ㆍ율무ㆍ율무쌀ㆍ기장ㆍ기장쌀
2.미곡(米穀)ㆍ맥류(麥類) 및 제1호에 규정된 곡류의 교잡(交雜)곡물
3.감자ㆍ고구마
②법 제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미곡ㆍ맥류 및 제1항에 규정된 곡류ㆍ서류의 압착물, 분쇄물 또는 가루의 응집물
2.제1호에 규정된 분쇄물 또는 가루가 다른 식품과 성분이 변하지 아니한 상태로 혼합된 것
3.제1호에 규정된 분쇄물 또는 가루나 제2호의 혼합물을 물만 사용하여 반죽한 것
4.전분류(澱粉類)를 변성(變性)시킨 것
③법 제2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양곡"이란 밀과 콩을 말한다. <신설 2013.9.17>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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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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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양곡관리법 시행령 제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양곡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곡류(穀類)ㆍ서류(薯類)"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법 제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양곡관리법 시행령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양곡관리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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