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관리법 시행령 제2조의8 (정부관리양곡 수급계획의 고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양곡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6.30, 2008.1.31>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의8(정부관리양곡 수급계획의 고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6조제3항에 따라 정부관리양곡의 수급계획이 확정되면,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그 내용을 관보에 고시해야 한다. <개정 2013.3.23, 2026.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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