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정부관리양곡의 외상 판매)
①법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대금을 받기 전에도 양곡을 인도할 수 있는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9.17>
1.국가기관용과 공공용
2.구호용(재해 등 긴급히 인도할 필요가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3.재고정리 및 긴급처분용
4.수입 대체용
5.일반판매용
6.가공용과 사료용
②제1항에 따른 용도로 외상 판매하는 경우 기간 및 조건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