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관리법 시행령 제11조 (정부관리양곡의 외상 판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양곡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6.30, 2008.1.31>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대금을 받기 전에도 양곡을 인도할 수 있는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9.17>
1.국가기관용과 공공용
2.구호용(재해 등 긴급히 인도할 필요가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3.재고정리 및 긴급처분용
4.수입 대체용
5.일반판매용
6.가공용과 사료용
②제1항에 따른 용도로 외상 판매하는 경우 기간 및 조건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3>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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