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관리법 시행령 제32조 (감독)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양곡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6.30, 2008.1.31>
1. 공식 조문 원문
제32조(감독)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양곡의 소유자, 양곡매매업자, 양곡가공업자와 양곡을 수출ㆍ수입ㆍ보관 또는 수송하는 자에게 보고 접수기관, 보고기한 및 보고 대상자의 범위를 정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보고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9.7.2>
1.양곡의 소유자: 양곡 소유량
2.양곡매매업자: 양곡의 매매가격 및 양곡의 종류별 재고량
3.양곡가공업자: 원료 양곡의 구매, 제품의 생산ㆍ포장ㆍ판매ㆍ재고량
4.양곡의 수출입업자: 수출입 국가별 수출입 물량 및 그 가격과 수입된 양곡의 용도
5.양곡의 보관업자: 보관 양곡의 품질 상태, 재고량, 입고량, 출고량 및 사고(事故)량
6.양곡의 수송업자: 수송 양곡의 출발지ㆍ도착지별 수송량, 화물주명, 보관량, 사고량, 수송 수단 및 수송 능력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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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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