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농림축산식품부장관(법 제24조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업무를 대행하는 자와 이 영 제34조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권한을 위임ㆍ위탁 또는 재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0.7.28>
1.법 제4조에 따른 양곡의 매입에 관한 사무
2.법 제9조에 따른 정부관리양곡의 판매에 관한 사무
3.법 제9조의2에 따른 정부관리양곡 매입자격의 제한에 관한 사무
4.법 제10조에 따른 공공비축양곡의 매입 및 판매에 관한 사무
5.법 제16조에 따른 양곡의 매입ㆍ판매에 관한 사무
6.법 제22조제2항 및 제26조에 따른 융자 또는 보조금 지급에 관한 사무
7.법 제27조에 따른 감독에 관한 사무
8.법 제27조의3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에 관한 사무
②농림축산식품부장관(제34조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권한을 위임 또는 재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법 제27조의2에 따른 명예감시원 운영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