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3.3.23, 2015.6.30>
1.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정부관리양곡의 국가기관용ㆍ공공용으로의 판매
1의2.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정부관리양곡의 가공용으로의 판매[판매를 위한 「쌀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쌀가공업자(이하 "쌀가공업자"라 한다)에 대한 공급물량 배정에 관한 사무는 제외한다]
2.법 제2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양곡의 소유자, 양곡매매업자, 양곡가공업자와 양곡을 수출ㆍ수입ㆍ보관 또는 수송하는 자에 대한 감독과 조사 공무원에 대한 증표 발행(제2항제1호에 따른 감독과 조사 공무원에 대한 증표 발행은 제외한다)
3.법 제36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
②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3.3.23, 2015.6.30>
1.법 제2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양곡의 소유자, 양곡매매업자와 양곡가공업자에 대한 감독(법 제9조제4항에 따른 지정된 용도 외의 사용ㆍ처분에 관한 조사, 법 제20조의2 및 제20조의3에 따른 표시ㆍ광고에 관한 조사와 법 제20조의4제2항에 따른 혼합 유통ㆍ판매에 관한 조사에 한정한다)과 조사 공무원에 대한 증표 발행
2.법 제27조의2에 따른 명예감시원의 위촉 및 운영
3.법 제27조의3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
4.법 제36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
③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제2항에 따라 위임받은 권한의 일부를 「정부조직법」 제6조제1항 후단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에게 재위임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④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무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농업 관련 기관 또는 농업 관련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2.1.25, 2013.3.23, 2015.6.30>
1.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정부관리양곡의 가공용으로의 판매(판매를 위한 쌀가공업자에 대한 공급물량 배정에 관한 사무로 한정한다)
2.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공공비축양곡 중 「아세안 및 한ㆍ중ㆍ일 비상 쌀 비축 협정」에 따른 양곡의 비축ㆍ운용(매입ㆍ보관ㆍ수송ㆍ판매ㆍ원조에 관한 사무를 포함한다)
3.법 제11조에 따른 양곡(미곡에 한정한다)의 수입(수입에 따른 수송 및 보관에 관한 사무를 포함한다)
4.법 제11조에 따라 수입한 양곡(미곡에 한정한다)의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판매(국가기관용ㆍ가공용ㆍ공공용으로의 판매는 제외한다)
⑤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그 수탁자 및 위탁업무 등을 고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5.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