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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곡관리법 시행령 제3조 · 생산자 등의 범위

양곡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조(생산자 등의 범위)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생산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12.22>
1.「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
2.「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3.「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소유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2017.6.27>
1.「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업협동조합, 조합공동사업법인 및 농협경제지주회사
2.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미곡종합처리장을 운영하는 자
3.그 밖의 양곡매매업자 등 양곡의 수급 조절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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