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관리법 시행령 제3조 (생산자 등의 범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양곡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6.30, 2008.1.31>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생산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12.22, 2026.8.25>
1.「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
2.「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3.「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
②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소유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2017.6.27, 2026.8.25>
1.「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업협동조합, 조합공동사업법인 및 농협경제지주회사
2.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양곡종합처리장을 운영하는 자
3.그 밖의 양곡매매업자 등 양곡의 수급 조절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4개 펼치기
양곡관리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4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