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관리법 시행령 제16조의2 (수급불안의 범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양곡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6.30, 2008.1.31>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6조의2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란 미곡 생산량의 100분의 3 이상 100분의 5 이하를 말한다.
②법 제16조의2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란 7월부터 9월까지의 평균 미곡 가격을 기준으로 직전 5개년 평균 미곡 가격 중 최고 가격 및 최저 가격을 제외한 3개년 평균 가격의 100분의 5 이상 100분의 8 이하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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