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관리법 시행령 제2조의7 (미곡수급관리시스템 구축ㆍ운영의 위탁)

공식 조문
시행 · 2026-08-27공포 · 2026-08-25대통령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양곡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6.30, 2008.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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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법 제5조의2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이란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을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의7(미곡수급관리시스템 구축ㆍ운영의 위탁) 법 제5조의2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이란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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