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관리법 시행령 제2조의7 (미곡수급관리시스템 구축ㆍ운영의 위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양곡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6.30, 2008.1.31>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의7(미곡수급관리시스템 구축ㆍ운영의 위탁) 법 제5조의2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이란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을 말한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4개 펼치기
양곡관리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4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