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관리법 시행령 제23조의2 (우수 양곡의 범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양곡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6.30, 2008.1.31>
1. 공식 조문 원문
제23조의2(우수 양곡의 범위) 법 제22조의2제2항에서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유기식품등의 인증을 받은 양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양곡"이란 다음 각 호의 양곡을 말한다.
1.「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유기식품등의 인증 또는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무농약농산물의 인증을 받은 양곡
2.「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6조에 따른 농산물우수관리 인증 또는 같은 법 제32조에 따른 지리적표시의 등록을 한 양곡
3.그 밖에 양곡의 수요 개발과 소비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양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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