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제15조의4 (분쟁의 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5-12-23대통령령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유통산업발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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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법 제36조제6항에 따른 생활환경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5조의4(분쟁의 범위) 법 제36조제6항에 따른 생활환경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 <개정 2010.12.31, 2018.4.24>

1.대규모점포등의 개설로 인한 인근지역의 교통 혼잡
2.대규모점포등의 개설로 인한 인근지역의 소음, 진동 및 악취
3.대규모점포등의 개설로 인한 인근지역의 대기오염, 토양오염, 수질오염 및 해양오염
4.그 밖에 대규모점포등의 개설로 인하여 발생하는 인근지역 주민의 생활 불편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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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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